한정승인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상속재산을 채권자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가 청산입니다. 공고와 통지를 빼뜨리거나 배당 순위를 잘못 잡으면 상속인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청산은 한정승인 이후에 남는 진짜 절차입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면 끝난 것으로 알고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공고·통지·배당으로 이어지는 청산 절차가 따로 남습니다. 이를 빼뜨리면 상속인 개인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고와 통지
심판문 수령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일간신문 채권신고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를 해야 합니다.
배당과 변제
신고된 채권을 우선순위와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순위를 잘못 잡으면 상속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
채무가 많고 채권자가 여럿이라면,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을 통해 공평하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
수리 심판문을 받으면 신고한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부동산·예금·보험·차량 등 실제 자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절차 자체가 문제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공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파악된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 등으로 개별 최고를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매각으로 현금화하고, 우선변제권·일반채권 순서에 따라 배당합니다.
변제 후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부동산은 상속등기로 명의를 정리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면, 상속인이나 채권자가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유리합니다
- 채권자가 여럿이고 서로 다투어 상속인이 직접 배당하기 어려운 경우
-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어 환가와 순위 판단이 복잡한 경우
- 청산을 잘못해 상속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경우
- 상속인 사이에 대립이 있어 중립적 처리가 필요한 경우
알아두셔야 할 점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하고 배당까지 맡습니다.
- 예납금과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기간도 다소 걸립니다.
- 한정승인과 병행해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섞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는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내받지 못한 경우
- 신문공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지난 경우
-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어 매각·배당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경우
- 채권자가 배당이 잘못되었다며 상속인에게 직접 청구해 온 경우
-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사용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상속은 기간이 정해진 절차입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받은 서류를 손에 들고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사 김동인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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