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회수의 문제입니다.
판결문은 그 자체로 돈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현금화해야 실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집행문 부여부터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재산명시·재산조회까지 서류 작성과 접수를 지원합니다.
무엇을 압류할지부터 정합니다
집행은 대상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방의 재산 형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채권 집행
-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
-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 임차보증금 채권 압류
- 전부명령 · 추심명령 신청
부동산 · 동산 집행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 유체동산 압류 신청
- 배당요구 · 권리신고
재산 파악 · 간접강제
- 재산명시 신청
- 재산조회 신청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집행문 부여 · 송달·확정증명
부동산 경매 분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법원 경매로 매각해 대금에서 배당받는 절차입니다. 금액이 크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순위 담보와 예상 배당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진행하는 일
- 강제경매 신청(집행권원 부여 및 송달 확인 포함)
-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신청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배당요구 종기 관리
- 채권계산서 제출과 배당이의 대응
- 매각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촉탁
- 점유자가 비우지 않을 때 인도명령 신청
먼저 확인하는 것
- 등기사항증명서상 선순위 근저당·가압류·압류 금액
- 임차인 대항력과 소액임차 최우선변제 여부
- 조세·임금 등 법정기일 있는 조세채권의 존재
- 감정가 대비 예상 낙찰가와 실질 배당 가능액
- 공유지분·지상권·분묘기지권 등 물건상 부담
- 무익한 경매로 취소될 가능성
채권압류 및 집행 분야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급여·예금·임차보증금 등을 압류해 직접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적고 속도가 빨라 실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집행 방법입니다.
급여채권 압류
- 재직 중인 채무자에게 가장 효과가 큽니다.
- 원칙적으로 급여의 1/2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상여금도 함께 특정해 신청합니다.
- 근무처(제3채무자) 특정이 관건입니다.
예금·보증금 압류
- 은행별로 지점을 특정해 압류합니다.
- 입금 직후 빠져나가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점에 회수됩니다.
-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재산 파악 수단
- 재산명시 신청으로 채무자 진술을 받습니다.
-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기관 조회를 합니다.
- 불응 시 감치·명단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파악된 재산에 바로 압류를 이어갑니다.
민사집행 진행 순서
집행은 속도가 곧 결과입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늦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판결문·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어떤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고,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을 받습니다.
알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등을 확인합니다.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따져 급여·예금 압류로 갈지, 부동산 경매로 갈지 정합니다. 여러 방법을 함께 쓰기도 합니다.
압류·추심명령이나 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하고,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는지 끝까지 확인합니다.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하거나 경매 배당절차에 참여해 실제 금액을 받습니다. 부족분이 남으면 다음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이런 경우 집행을 서둘러야 합니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유리한 구조이므로, 시기를 놓치면 회수액이 줄어듭니다.
-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여전히 갚지 않습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상대방의 재산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 상대방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는데 활용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압류를 했는데 제3채무자가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속은 기간이 정해진 절차입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받은 서류를 손에 들고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사 김동인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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