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분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압류와 추심을 멈추고 생활을 다시 세우는 것이 목적이므로, 무엇보다 지금 소득과 재산으로 변제가 가능한 구조인지 정확히 진단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가요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그 이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하더라도, 성실하게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용소득입니다. 월 소득에서 법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에 투입되는 돈이 되고, 이 금액과 변제기간에 따라 총 변제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소득과 부양가족, 재산을 기준으로 매월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책임 감축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조건에서, 갚을 수 없는 부분은 면책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 정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받으면 급여 압류와 채권자의 추심 행위를 멈출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이미 진행중인 압류 등은 중지되고 새로 신청이 금지됩니다.
재산 유지 가능성
파산과 달리 재산을 청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 가액은 변제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신청 요건과 사전 진단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요건이 맞지 않으면 개인파산이나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 개인 채무자여야 하며,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 급여·영업·연금 등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담보부 채무와 무담보 채무가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진행이 어려워지는 사정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를 감당할 정도에 그치는 경우(개인파산 검토)
-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 청산가치를 넘기기 어려운 경우
- 최근에 재산을 처분·이전한 이력이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 앞서 받은 면책이 있어 기간 제한이 걸리는 경우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
- 최근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 채무 내역(신용정보조회서, 채권자별 원금·이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보유 재산 자료(부동산, 자동차, 보험, 임대차계약서)
변제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월 소득과 부양가족 수(생계비 인정 범위)
-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
- 채무의 성격(담보 유무, 조세·양육비 등 우선권 있는 채무)
- 변제기간(원칙적으로 3년, 사정에 따라 조정)
개인회생 진행 절차
소득, 부양가족, 재산, 채무 내역을 기준으로 매월 변제금과 총 변제액을 계산해 봅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회생이 맞는지, 개인파산이 나은지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금액 하나하나가 근거 서류와 맞아야 하므로 자료 정리에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압류와 추심을 먼저 멈춥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 사항에 기한 내에 대응합니다. 소득과 재산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면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변제계획안 심리로 넘어갑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계획대로 변제를 시작합니다. 중간에 소득이 크게 변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해진 변제를 모두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신용정보 정리 등 마무리 절차도 안내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면 바로 상담하세요
- 매달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 급여 압류 또는 통장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 채권자에게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 연체가 시작되어 추심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 대출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 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중단(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 사업을 정리했는데 남은 채무 때문에 재기가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서류의 일관성
- 진술서 내용과 통장 거래내역, 재산목록이 서로 어긋나면 보정이 반복됩니다.
- 가족에게 송금한 내역, 큰 금액의 입출금은 미리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이후 면책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이력
- 신청 직전에 부동산이나 차량을 가족 명의로 넘긴 경우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청산가치를 넘기지 못하면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습니다.
소득 변동
- 인가 이후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연체가 누적되면 절차가 폐지되어 채무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 변제가 어려워지는 시점에 즉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 및 특수 채무
-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부 채무는 별제권 문제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조세, 벌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 보증채무가 있으면 보증인에게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법원에서 회사로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압류를 멈추기 위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서둘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내역 등 소득 증빙이 필요하지만, 이는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청산한 뒤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해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 수준이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에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어느 쪽이 가능한지 비교해 드립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를 넘겨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같은 채무액이라도 소득과 가족 수, 재산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확인한 뒤 계산해 드립니다.
진행 중에 압류된 급여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으로 압류의 효력을 멈출 수 있고, 개시결정 이후에는 압류가 실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부분은 사안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압류 통보를 받았다면 시간이 곧 돈이 되는 상황이므로 가능한 빨리 상담해 주세요.
빚 대신 자동차나 집을 유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재산의 가액이 변제액 산정에 반영되므로,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권자의 권리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유지 가능성은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전에 개인회생이 폐지된 적이 있는데 다시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폐지된 이유와 이후 사정 변경을 설명해야 하고, 앞서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기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번호와 법원 문서를 챙겨 상담해 주시면 재신청 가능성을 확인해 드립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 본인이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에게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인인 경우가 많아, 상담 단계에서 보증 관계를 함께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변제금이 얼마나 될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소득과 부양가족, 채무 규모만 알려 주시면 대략적인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먼저 멈추는 방법부터 검토합니다.
법무사 김동인 사무소
울산·양산 상속 / 개인회생 · 파산 / 법인등기 · 부동산등기 / 민사소송 및 집행 / 재개발·재건축 법무사 사무소
Copyright © 법무사 김동인 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