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부터 이전고시까지,
등기로 마무리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전고시로 이어지는 긴 절차이고 단계마다 등기와 서류가 따라옵니다. 조합의 등기 업무와 조합원 개인의 권리 문제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
조합 업무와 조합원 업무를 나누어 봅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조합이 해야 할 등기와 조합원 개인이 챙겨야 할 절차는 다릅니다.
조합 · 사업 관련
-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 법인등기
- 임원 변경 · 조합장 변경 등기
- 정관 변경, 사무소 이전 등기
- 신탁등기 및 신탁 말소
- 이전고시 후 소유권보존등기
- 현금청산자·미동의자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업무
- 수용개시일 이후 재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조합원 개인 관련
- 조합원 지위 승계에 따른 소유권이전
- 상속·증여로 인한 조합원 명의 정리
- 현금청산 대상자의 절차 안내
- 이주비 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말소
- 대지권 정리 및 등기부 확인
수용재결 업무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않은 현금청산자·미동의자의 토지·건물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기 위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사업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 협의매수 통지·최고 등 사전 절차 서류 정리
- 재결신청서 작성과 토지·물건조서 준비
- 재결 후 보상금 공탁과 소유권이전등기
- 인도 거절 시 부동산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 감정평가액이 낮을 때 이의재결 신청
- 영업보상·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누락 확인
-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의 연결 검토
- 명도·인도 시점과 이사 일정 조율
정비사업의 흐름
단계마다 등기와 서류가 붙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면 준비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은 법인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임원 구성과 정관 내용을 등기부에 정확히 반영합니다.
사업 범위와 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조합원 자격과 명의 문제는 이 시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분양을 받을지 현금청산을 할지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선택에 따라 이후 절차와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주비 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 신탁등기 등 실무 등기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이전고시가 되면 새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 정리가 이루어지고, 조합은 청산·해산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의와 등기 문제는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분양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 정비구역 안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조합원 지위 승계가 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 상속받은 부동산이 정비구역에 있는데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조합 임원이 바뀌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는데 이후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 이전고시가 났는데 새 등기부에 권리가 제대로 옮겨졌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이주비 대출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상속은 기간이 정해진 절차입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받은 서류를 손에 들고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사 김동인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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