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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양산 법인등기 법무사

회사의 변화는
기간 안에 등기로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는 회사의 설립부터 임원 변경, 본점 이전, 목적 변경, 자본금 변동, 해산·청산까지 상법이 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 정해진 기간이 있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챙기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SERVICES

취급하는 법인등기

🏗️

설립등기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설립 전반을 처리합니다. 상호와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과 주식 구성, 임원 구성을 정한 뒤 정관 작성과 등기 신청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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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변경

이사·감사의 임기 만료와 중임, 사임, 해임, 신규 선임, 대표이사 변경을 등기합니다. 임기 만료를 모르고 방치해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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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지점

본점 이전(관내·관외), 지점 설치와 이전, 폐지 등기를 처리합니다. 관할이 달라지는 경우 절차와 서류가 늘어납니다.

📈

자본금 변경

신주 발행에 따른 증자, 감자 등기를 처리합니다. 주주총회·이사회 절차와 납입 증빙이 실체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

정관 관련 변경

상호 변경, 사업목적 추가·변경,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 등 정관 변경에 따른 등기를 진행합니다.

🔚

해산·청산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 청산종결등기까지 정리합니다. 세무 신고 일정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DEADLINE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변경등기는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원 임기 만료, 주소 이전, 상호 변경처럼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정리된 일이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기간이 지난 만큼 과태료가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늦었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놓치는 등기

  • 이사·감사 임기 만료 후 중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대표이사 주소가 바뀌었는데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사무실을 옮겼는데 본점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을 확장하며 목적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
  • 실질적으로 폐업했지만 해산·청산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등기가 안 되어 생기는 문제

  •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금융기관 대출·계좌 개설 시 서류 불일치로 지연
  • 입찰·인허가 과정에서 등기사항 불일치 지적
  • 임원 자격에 다툼이 생겨 의사결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 장기 미등기 상태에서 해산 간주 등 불이익
PROCESS

법인등기 진행 절차

1
상담 및 등기사항 확인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을 확인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기간이 지난 항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의사결정 절차 안내

등기는 결과를 반영하는 절차이므로, 그 전에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 실체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결의가 필요한지,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안내드립니다.

3
서류 작성 및 날인

의사록, 정관, 취임승낙서,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드리고 날인과 인감증명 준비를 안내합니다.

4
세금 납부 및 등기 신청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하고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자본금 관련 등기는 납입 증빙을 함께 준비합니다.

5
완료 확인 및 사후 정리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반영 내용을 확인해 드리고, 세무서·금융기관 등에 알려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DOCUMENTS

대표적인 준비 서류

등기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후 필요한 서류만 목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설립등기

  • 상호·목적·본점 주소·자본금·주식 구성 결정
  • 발기인 및 임원의 신분 서류와 인감증명서
  •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 자본금 납입 증명(잔고증명 등)
  • 등록면허세 납부 자료

임원 변경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 취임승낙서, 사임서, 인감증명서
  • 신규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카드 관련 서류

본점 이전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정관
  • 관할 변경 시 추가 서류

자본금 변경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 신주인수 관련 서류
  • 주금 납입 증명 자료
  • 감자의 경우 채권자 보호 절차 관련 서류
CHECK POINT

이런 경우 등기를 서둘러야 합니다

법인등기는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기간이 정해져 있어, 늦어질수록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 임원 임기가 끝났거나 사임·해임이 있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 본점 또는 지점 주소를 옮겼는데 등기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상호나 사업 목적을 바꾸기로 결의했습니다.
  • 증자·감자를 진행해 자본금이 달라졌습니다.
  • 오랫동안 등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됩니다.
  • 등기 변동이 없어 휴면회사 정리 대상이 될까 염려됩니다.
  • 회사를 정리하려는데 해산·청산 등기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 정관과 등기부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 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유가 생긴 날짜를 알려 주시면 기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FAQ

법인등기 자주 묻는 질문

임원 임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등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기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중임 또는 신규 선임 등기를 진행합니다.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그대로 두면 금액이 계속 늘어나므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을 보내 주시면 임기 계산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등기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법무사 보수와 실비로 나뉩니다. 실비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증명서 발급 비용 등이 포함되며, 자본금 규모나 등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두 항목을 구분해 안내드리고, 진행 중 추가 비용이 예상되면 미리 알려 드립니다.

회사 대표 인감증명서를 꼭 새로 발급해야 하나요?

등기 종류와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가 각각 필요한 경우가 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정확히 안내드리므로 미리 여러 장 발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세무상 폐업신고와 법인 자체의 소멸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인을 정리하려면 해산등기와 청산 절차, 청산종결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후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무 일정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그 결과를 등기로 반영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목적 문구를 어떻게 적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추가하려는 사업 내용을 알려 주시면 목적 문구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인 회사도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주와 이사가 1인인 형태로도 설립할 수 있고, 규모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 자금 관리와 의사결정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그 부분까지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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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은 여러 절차와 맞물려 있습니다. 관련 업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보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기간이 지난 항목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 드립니다. 진행이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 안내드립니다.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 방문 상담은 전화로 시간을 미리 정해 주시면 기다림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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