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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채무의 대물림은
기간 안에 끊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내 순위에서 빼지는 제도이고, 한정승인은 그 순위에서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전체를 기준으로 어느 쪽이 안전한지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OVERVIEW

뺚을 넘겨받지 않기 위한 두 가지 선택

상속은 재산만 넘어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확정되어 고인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준입니다.

3개월의 기간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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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합니다. 다만 채무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합니다. 대물림을 그 순위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 — 채무를 끊되, 다음 순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럴 때 검토합니다

  •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뚜렷하게 많은 경우
  • 물려받을 재산이 사실상 없고, 채권자 독촉만 이어지는 경우
  • 가족 관계가 오래 단절되어 재산·채무 내역을 전혀 모르는 경우
  • 상속인 중 일부만 재산을 승계하기로 정리하려는 경우

반드시 확인할 점

  •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채무는 다음 순위(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로 이어집니다.
  • 어린 조카나 손자녀에게 채무가 옮겨가 뒤늦게 소장을 받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 따라서 포기할 사람의 범위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만 하고 끝내면 채무 문제가 친척에게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전체로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조합하는 방식이 더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순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 — 대물림을 그 순위에서 끊는 방법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신고입니다.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을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채무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해당 순위에서 정리되기 때문에, 친척에게 부담이 옮겨가는 것을 막고자 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특별한정승인

  •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구제 제도입니다.
  •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그 사실을 안 날(소장·승계집행문 등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망 후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고, 받은 서류의 송달일부터 확인하세요.

수리 이후에 남는 절차

  • 심판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일간신문에 채권신고 공고를 해야 합니다.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순위와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청산이 필요합니다.
  • 청산을 소홀히 하면 일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실무에서는 수리 결정 이후의 공고와 청산을 놓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 포함되어 채무 관계가 복잡하다면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함께 검토해,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을 통해 공평하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CHECK POINT

이런 상황이면 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 고인 앞으로 대출·카드 대금·보증채무가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 사망 후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지급명령·소장을 받은 경우
  •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친족의 사망으로 갑자기 상속인이 된 경우
  •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특별한정승인 검토)
  • 미성년 자녀·손자녀까지 채무가 넘어갈 수 있는 가족 구성인 경우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상속은 기간이 정해진 절차입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받은 서류를 손에 들고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 방문 상담은 전화로 시간을 미리 정해 주시면 기다림 없이 진행됩니다.

법무사 김동인 사무소

울산·양산 상속 / 개인회생 · 파산 / 법인등기 · 부동산등기 / 민사소송 및 집행 / 재개발·재건축 법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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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를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여부와 방법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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